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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  학습자료 2018-07-01 03:37:51
작성자  김대호 조회  2498   |   추천  151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 (A-B) + (B × 2 × 0.866)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 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호에 따라 산정하 여, 두 용량(kW)의 합을 게약전력으로 한다.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 표시 가 두가지로 된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 을 산정할 수 있다.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 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 무효전력 보상설비 전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9.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 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나. 2차권선(부하측) + 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 + 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10.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기간이 경과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 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익일부터 위약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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