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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의 과전류보호 / 과전류차단기 / 100A 초과하는 경우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규격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  학습자료 2018-06-28 18:25:59
작성자  김대호 조회  7123   |   추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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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 차단기를 부착하는 경우 

  • 전열기 합계 전류가 전동기 합계 전류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간선의 허용전류≥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 전열기 합계전류가 전동기 합계전류보다 작을 때

    ①.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전열기 합계전류 + 3×전동기 합계전류

    ②.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2.5×간선의 허용전류

    ①과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을 선택한다.

    단, 전열기 합계전류 + 3×전동기 합계전류가 당해 간선의 허용전류(애자사용배선시의 허용전류) 2.5배 이하일 경우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은 당해 간선허용전류의 2.5배 이하로 한다.
     

  • 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초과하고 과전류차단기의 표준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근 상위 값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설치위치 


    •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의 곳에 시설할 것.
    • 굵은 간선에서 분기하는 가는 간선의 허용전류가 굵은 간선 허용전류(굵은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35%초과 55% 이내일 경우에는 8m 이내의 곳에 시설할 수 있다.
    • 굵은 간선에서 분기하는 가는 간선의 허용전류가 굵은 간선 허용전류(굵은 간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55%를 초과할 경우에는 생략(임의의 거리)할 수 있다.

    ★ 간선과 분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재질이 동일한 경우로서,
        전선의 단면적이 1/2 인 경우 55%
        전선의 단면적이 1/5 인 경우 35%로 볼 수 있다.



다. 단락시 허용전류

    단락, 지락시 고장전류가 흐르는 시간(일반적으로 0.5~2초) 동안에 통전가능한 허용전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속시 최고허용온도를 취하는 것으로 하며, 절연체의 종류, 도체재료, 단락 지속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라. 단시간 허용전류

    일반적으로 전동기 시동전류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연속허용전류 이상의 과부하 전류를 통전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정방법은 없으며 그 발생빈도(수회/년)및 연속시간이 수시간인 경우 연속시 최고 허용온도의 10~15℃증가로 하고 있다.

마. 순시 허용전류

    0.5초 이내에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순시 허용전류

바. 허용전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절연지의 두께 및 최고허용온도
  • 제 손실
  • 주위온도
  • 시공방법 : 관로, 암거, 직접매설, 포설방법(다조포설) 등
  • 동일관내의 포설 전선수 및 상대적 위치

사. 케이블 허용전류의 증가 방법

  • 시즈 회로손 저감
  • tanδ 가 적은 절연물 채용
  • 도체의 굵기를 굵게 한다.
  • 케이블을 외부로부터 냉각 시킨다.


분기회로의 시설

  1.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의할 경우에는 제외

    ▶ 15A 분기회로 또는 20A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15A 분기회로 또는 20A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계는 4㎾이하(200V급에서는 2 ㎾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대 이상의 전동기로서 각각 과부하 보호장치를 시설하였을 경우(이호의 적용은 가급적 단일 제조장치의 유니트 등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작기계, 크레인 등에 2대 이상의 전동기를 1조로 장치하여 시설하고 이것을 자동제어 또는 취급자가 제어하여 운전할 경우 또는 2대 이상의 전동기의 출력축이 기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최대용량 전동기의 정격전류가 50A 이하이고, 과전류 보호기의 정격전류가 최소용량 전동기 정격전류의 3배 미만일 경우
     
  2. 분기개폐기 및 분기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기술기준 196조)
    ▶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분기개폐기의 정격전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 전동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전열기 합계 전류가 전동기 합계 전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기선의 허용전류 ≥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전열기 합계전류가 전동기 합계전류보다 작을 때

       ①.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 전열기 합계전류 + 3×전동기 합계전류

       ②.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 2.5×분기선의 허용전류

       ①과 ②를 비교하여 작은 값을 선택한다.

    단, 전열기 합계전류 + 3 × 전동기 합계전류가 당해 분기선의 허용전류(애자사용배선시의 허용전류) 2.5배 이하일 경우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은 당해 분기선 허용전류의 2.5배 이하로 한다.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초과하고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근 상위 값으로 선택한다.

    ▶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기술기준 196조 6호)

    과전류 차단기는 그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 전류를 2.5배(기술기준 제4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 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 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1.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기술기준 194조)

    1) 전동기는 소손방지를 위하여 전동기용 퓨즈, 열동계전기, 전동기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정지형계전기 등의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거나 과부하시에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전동기권선의 임피던스가 높고 기동 불능시에도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을 경우(일반적으로 35W 이하정도의 교류전동기가 이에 상당한다)
    ▶전동기의 출력이 4KW 이하이고 그 운전상태를 취급자가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을 경우
    ▶일반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될 우려가 없을 경우
    ▶단상전동기로서 15A 분기회로(20A 배선용 차단기)에서 사용할 경우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2) 3상 4선식 저압전로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3상전동기의 과부하보호용으로 전자개폐기의 전압측 단자 각극에 과부하 보호용 열동계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압의 결상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동기에는 원칙적으로 결상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상에 대한 보호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역율보상용 콘덴서를 각각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경우 과전류 계전기(열동계전기 또는 전자식으로서 과전류 검출기를 말한다)또는 전류계가 있는 경우 과전류계전기 및 전류계의 전원측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동기용 분기회로의 전선 굵기
    전동기에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은 분기회로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1/2.5(40%) 이상의 허용전류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의할 것.

    ▶연속운전으로서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전로의 경우
    저압 옥내 배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의 1. 25배(그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을 경우에는 1. 1배)의 값 이상인 허용 전류의 것일 것.

    ▶간헐사용,단속사용, 단시간 사용 기타의 변동부하에 사용하는 전동기에 대한 전선의 굵기는 전동기의 정격전류에 따르지 아니하고 배선의 온도상승을 허용치 이하로 하는 열적 등가한 전류치로 결정할 수 있다.

    ▶저압전동기로서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중 Y - △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60% 이상의 허용전류 이상을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상전류 = 선전류/√3에 의함)


전동기용 간선의 굵기 및 과전류차단기

  1. 전동기용 간선의 굵기 및 전등,전열기,전력장치 등을 병용하는 간선의 굵기
    전선의 굵기는 기술기준 195조에 의한 산출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그 값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동기만의 회로의 간선에 적용하는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합계는 3상 380V 유도전동기에 대하여 정격출력 1KW당 2.1A로 할 수 있다. 회로전압이 사이할 경우에는 회로전압에 역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2.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 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정격 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의 2.5배의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 허용 전류의 2. 5배의 값)이하인 정격 전류의 것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 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3.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
    전동기에 공급하는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의 정격은 해당 전로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보다 작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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