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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법  |  학습자료 2018-03-22 12:42:28
작성자  김대호 조회  2529   |   추천  125

전기요금계산법

전기요금 기본구조

 

전기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합산한 후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하면 된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 (고압, 저압)과 계약종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르다.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참고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 해도, 한달 최저전기요금은 1000원이다.

기본구조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세금: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3.7%)

 

그럼 예로 주택용 전기요금계산법을 알아보자.

 

주택용 전기요금 (저압) 계산법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는데 저압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등 수전변압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고, 고압은 중층 아파트 등 수전변압기와 같은 전기 설비가 설치된 주택이다. 주택용 고압 가격표는 저압에 비해 싼 편인데, 한전에 의하면 고압고객은 변압기 등 전기설비 설치 비용과 요금 수금 등 고객관리비용도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택용 요금에는 100kWh 단위로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저압의 경우100kWh 이하는 kWh당 60.7원, 100kWh 초과는 125.9원, 200kWh 초과는 187.9원, 300kWh 초과는 280.6원, 400kWh 초과는 417.7원, 500kWh는 670.6원의 전력량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기본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100kWh 마다 오른다. 

적용일자 : 2013년 11월 21일

주택용 전력(저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410

처음 100kWh 까지

60.7

101 ~ 200kWh 사용

910

다음 100kWh 까지

125.9

201 ~ 300kWh 사용

1,600

다음 100kWh 까지

187.9

301 ~ 400kWh 사용

3,850

다음 100kWh 까지

280.6

401 ~ 500kWh 사용

7,300

다음 100kWh 까지

417.7

500kWh 초과 사용

12,940

500kWh 초과

709.5

(출처: 한국전력공사)

예를 들어 저압 주택에서 한달 전기 사용량이 250kWh일 경우,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량 요금이 100kWh x 60.7원 + 100kWh x 125.9원 + 50kWh x 187.9원 = 28,055원이어서 합산하면29,655원이다.

이 요금합계에 부가가치세 10% (29,655원 x 0.1 = 2966원, 원미만사사오입)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29,655원 x 0.037 = 1090원,10원미만절사)을 더하면

총 내는 전기요금은 29,655원 + 2966원 + 1090원 = 33710원 (10원미만절사) 이다.

 

일반용 전기요금 계산법

 다른 예로 일반용 전기요금 계산법을 살펴보자.

주택용 요금 외에 모든 계약종별 요금은 계약전력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계약전력이란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한다. 

일반용 전기는 업무용 건물에만 쓸 수 있는 전기이며 갑과 을로 나뉜다.

일반용 갑은 계약전력 300kW미만 또 고객에게 적용되며,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갑I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요금이고 갑II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으로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에 한한다.

일반용 전력 갑I에서 저압전력은 110V에서 380V 사이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상점을 가리키고 고압A는 3,300~66,000V, 고압 B는 154,000V 이상으로 백화점 등에 해당한다.

일반용 고압에는 선택요금제가 적용되는데 사용하는 부하율의 크기에 따라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의 상대적 크기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택형 요금제를 통해 사용자는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여서 요금을 낮출 수 있고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이 적어짐으로써 전력설비 투자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선택I요금은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아서 전기사용시간이 월 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하고, 선택II요금은 전기사용시간이 월 200시간 초과 5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하다. 또한 계절에 따라 전력량요금이 다른데 여름철이 제일 비싸고 그 뒤에 겨울철, 봄/가을철 순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일반용 을은300kW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고 고압 A (3,300V~66,000V), 고압 B (154,000V 이상), 고압 C(345,000V 이상)로 나뉜다. 마찬가지로 선택요금제가 적용되는데 선택 I, II, III (선택 III은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요금이 낮으므로 월500시간 초과 고객에게 유리)에 따라 시간대별로 전력량요금이 다르다. 계절에 따라 전력량요금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래는 일반용 을 고압 A의 요금표이다. 

일반용 전력(을)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

여름철(6~8월)

봄·가을철(3~5,9~10월)

겨울철(11~2월)

 

고압A

선택 Ⅰ

7,220

경부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선택 Ⅱ

8,320

경부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선택 Ⅲ

9,810

경부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예를 들어 일반용 을, 고압A, 선택II를 사용하는 계약전력 1,200kW공장에서 월 500,000kWh (중간부하 350,000kWh/최대부하 150,000kWh)을 사용한다고 하자.

선택 II의 기본요금은 8,320 (원/kW) x 1,200kW = 9,984,000원

전력량 요금은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을 참고하여, 여름철이라고 가정한다면:                   

109.0 x 350,000 + 191.1 x 150,000 = 66,815,000원이되고 합산하면 76,799,000원이다.

이 요금합계에 부가가치세 10% (76,799,000원 x 0.1 = 7,679,900원, 원미만사사오입)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 (76,799,000원 x 0.037 = 2,841,560원, 10원미만절사)를 더하면 이 공장이 여름철 한 달에 내는 총 전기요금은76,799,000원 + 7,679,900원 + 2,841,560원 = 87,320,460원 (10원미만절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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