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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  학습자료 2018-01-09 16:46:32
작성자  김대호 조회  2340   |   추천  130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5.7.3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72호, 2015.7.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7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절차 및 검사항목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처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검사자"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에 소속된 검사(자)원을 말한다.

4. "상용 발전설비"란 자가용전기설비에 설치하여 전력계통에 연계 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용발전설비로서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6.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7.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8.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9.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10.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대체, 용량감소를 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가. "수리·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환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대체"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가 철거되어 용량이 감소되는 공사를 말한다.

11. "시험성적서"란 전기기계·기구 등을 국내·외 표준에 의하여 시험을 하고 발행한 성적서를 말한다.

12.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감리원"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사람 및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4. "무정전검사"란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제2장 검사대상·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 적용 예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검사 시기는 4년 이내로 한다.

⑤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⑥ 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하기 위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제기준 또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는 다음 각목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해외공인시험기관 운영요령에 따른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나. 제품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또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의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작회사의 자체시험성적서(인증서를 포함한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검사 세부종목 중 따로 지정한 종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한다.

       제3장 검사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검사예정월 2개월 전에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검사기간이 경과할 경우의 행정처분 사항,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30호 서식,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용량 1,000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00 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3. 임시전력 설치공사

②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사계획에 의한 전기수용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④ 신청인은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의 입회

3. 제5조 3항에 따른 전기기계·기구는 별표 4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2. 안전작업 수칙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4.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

5.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6. 준공표지판 설치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요기기의 절연내력시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비치하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검사자는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등시설은 말단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다.

2. 동력시설은 말단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미설치 되었을 경우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 통보한다.

④ 전기설비 검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제5조의 검사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⑤ 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시기 또는 무정전검사 실시월 전후 2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을 볼 때 정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제8조 제3항에 의한 부분검사는 검사신청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검사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대상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안내

2.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됨을 안내

  ①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 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한다.

2. 무정전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요주의할 경우 "합격(요주의)"으로 판정하며 요주의 사항은 정밀점검 또는 정전 후 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전기설비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안내한다.

가. 사용전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나.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 제1호 및 제2호의 재검사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4. 법 제64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기간 및 허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 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임시사용의 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중 교대성·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시정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현장에서 발부한다.

  안전공사는 검사완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 내용·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기록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검사결과 불합격된 전기설비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한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전회 검사에서 불합격한 개소와 개수 부분을 검사한다.

② 사용전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전기설비부실 시공업체(별지 제3호 서식)로 보고한다.

  ① 안전공사는 검사 수행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제11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8호, 2008.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 2009.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 2011.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 2012.7.27.>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14.3.31.>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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