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등록
모바일모드
전기스쿨인강 나의 강의실 커뮤니티 고객센터 동영상강의 USB강의 쇼핑몰 유료회원제
OFF
우리들의 이야기 / 정보공유 / 무료학습자료


"전기스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sns스터디모임 입니다."

http://전기기사.한국 | http://전기자격증.한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5.6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전기스쿨 APP 게시판 / 자료실 2020-09-03 13:41:24
작성자  김대호 조회  696   |   추천  82
가.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0.3 m 이상일 것.
 
(3)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1의“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15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다.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232.16.7의 규정에 준하며, 이외에 232.5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배선, 232.6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배선, 232.8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배선 또는 232.14(232.14의 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해당 게시물은 2020-09-03 13:41:24 에 운영자님에 의해 정회원 자료 에서 전기스쿨 APP 게시판 / 자료실 으로 복사 되었습니다
 19743695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비회원일 경우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추천
수정 삭제 목록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 수집거부 광고문의 도서배송 관리자쪽지 찾아오시는길
사이트 이용문의 : 0505-233-3314 FAX : 0505-233-3315 이메일주소 : pekor@naver.com 대표 : 강명아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1, 1층 통신판매등록번호 : 2010-서울서초-0491
사업자등록번호 : 114-90-85522 스카이미디어(교육청 평생교육시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강명아

Since2004, Copyright ⓒ 2026 스카이미디어 / 전기스쿨 All Rights Reserved. Ver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