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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5.6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전기스쿨 APP 게시판 / 자료실 |
2020-09-03 13: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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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0.3 m 이상일 것.
(3)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1의“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15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다.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232.16.7의 규정에 준하며, 이외에 232.5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배선, 232.6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배선, 232.8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배선 또는 232.14(232.14의 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시설할 것.
해당 게시물은 2020-09-03 13:41:24 에 운영자님에 의해 정회원 자료 에서 전기스쿨 APP 게시판 / 자료실 으로 복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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