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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전기스쿨 APP 게시판 / 자료실 |
2020-09-03 13: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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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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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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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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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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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또는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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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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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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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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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 또는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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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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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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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V] 이하,
다중접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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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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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 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 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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