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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3.32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시설  |  전기스쿨 APP 게시판 / 자료실 2020-09-03 13:41:23
작성자  김대호 조회  693   |   추천  80
한국전기설비규정 333.32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332.4·332.5·332.8·332.11부터 332.15까지·221.18ㆍ332.17 및 221.19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가.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 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 절연전선⋅450/750 V 비닐 절연전선⋅450/750 V 고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 m]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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