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규정 방폭구조의 종류(Type of explosion proof) | 학습자료 |
2019-02-28 06: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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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조의 종류(Type of explosion proof)
1) 내압방폭구조(Explosion proof 또는 Flame proof type)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로서 전기기계기구에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 즉 불꽃, 아아크 또는 과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전폐구조인 기구에 넣어 만일 외부의 폭발 성가스가 내부로 침입해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어 파손 되지 않고, 폭 발한 고열 및 가스가 용기의 접합부 틈으로부터 외부로 새는 일이 있어도 그 동안에 냉 각되어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점화가 파급될 우려가 없도록 한 것.
2) 유입방폭구조(Oil immersed type) 유입방폭구조는 전기기기가 불꽃 또는 아아크 등을 발생해서 폭발성가스에 점화할 우 려가 있는 부분을 기름안에 넣어 유면상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것.
3) 압력방폭구조(Pressurized type) 압력방폭구조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내에 넣고 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 성가스 등의 보호기체를 용기내부에 공급함으로써 내부압력을 유지하여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 구조.
4) 안전증방폭구조(Increased safety type) 안전증방폭구조는 전기기기의 권선, 에어갭, 접점, 단자 등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 중에 는 불꽃, 아아크 또는 과열이 발생해서는 안될 부분에 이런 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 구조와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5) 본질안전방폭구조(Intrinsic safety type) 본질안전방폭구조는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 등의 혼합물이 점화되어 폭발을 일으키는 데는 전기불꽃에 의해 최소한도의 에너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개념을 기초로 전기 회로 중에서 전기불꽃이 생겨도 폭발성분위기에 점화하지 않는 구조.
6) 특수방폭구조(Special type) 특수방폭구조는 상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폭발성가스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시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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