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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의 역률 | 학습자료 |
2018-04-19 04: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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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률의 계산)
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 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 力率) 90%로 봅니다.
②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 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과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 률을 계산합니다.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①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제38조(전 기계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 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객으로 합 니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2.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 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②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 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 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 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 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 는 경우 역률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 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 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2.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 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 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 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 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 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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