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합산한 후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하면 된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 (고압, 저압)과 계약종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르다.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참고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 해도, 한달 최저전기요금은 1000원이다.
기본구조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세금: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3.7%) |
그럼 예로 주택용 전기요금계산법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