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설치
1) 스위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스위치 설치높이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특기 없는 한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 로 한다.
3)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스위치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노출형의 스위치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6) 박스의 매입위치가 지나치게 깊어 벽 표면과 박스 전면과의 차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벽판의 강도가 충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스에 이음틀을 부착하거나 하여 스위치 부착 프레임이나 플레이트를 직접 벽판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3로 또는 4로 스위치는 다른 스위치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스위치를 설치하고, 동극 전환에 한하며 이극전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