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검사 세부종목 중 따로 지정한 종목은 무정전검사에 적용한다.
제3장 검사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검사예정월 2개월 전에 검사신청방법, 검사수수료, 검사기간이 경과할 경우의 행정처분 사항,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안전공사에 검사희망일 7일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30호 서식,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용량 1,000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00 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3. 임시전력 설치공사
②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사계획에 의한 전기수용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④ 신청인은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의 입회
3. 제5조 3항에 따른 전기기계·기구는 별표 4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2. 안전작업 수칙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4.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
5.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6. 준공표지판 설치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범위를 확인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요기기의 절연내력시험에 대하여는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비치하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검사자는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등시설은 말단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다.
2. 동력시설은 말단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미설치 되었을 경우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 통보한다.
⑤ 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시기 또는 무정전검사 실시월 전후 2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완료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을 볼 때 정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