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2[케이블의 개장] ① 기술기준 제151조 제4항 제2호(기술기준 제238조 제3항․제245조 제3항․제262조 제1항․제26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89조 제4항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64조 제1항 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鋼帶) · 황동대(黃銅帶) 또는 알루미늄대(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블의 외장 위에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를 그 폭의 3분의 1 이하의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우도록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의 외장의 위에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강대 · 황동대 또는 알루미늄대는 [부표 24]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3. 제1호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은 전기용품안전기준 K60502-1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표 25]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는 [부표 26]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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