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면에 표시하기 불편한 내용을 기술하고, 칫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다.
(2)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3) 사용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및 검증에 관하여 기술한다.
(4) 시공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 전, 시공 중, 시공완료 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를 포함한다.
(주) :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5를 준용하고,『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건축공사표준시방서(1988)』,『도로공사표준시방서(1990)』의 "제16장 규격 및 품질" 항목, (日)『土木工事必携(건설성, 1997)』의 "토목공사 시공관리기준 및 규격치" 항목도 참고할 수 있음) 토목공사의 경우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 등의 시공허용오차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6) 해석상 도면에 표시한 것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내용을 기술한다. 단,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게 기술하지 않는다.
(7) 공법렝愍營첫轢??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성능에 의하여 작성한다.
(8) 국제 표준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법령 공인 표준 또는 건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9) 특정상표나 상호, 특허, 디자인 또는 형태, 특정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행요건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입찰준비문서에 'or equivalent'(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0) 표준규격 인용시에는 국내 KS 규격을 우선 인용하고, 해당 KS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화된 기준이 외국 규격에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규격(규격명)을 인용한다. 외국 규격 인용시에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또한 외국규격을 인용할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기술하여 국산화를 유도한다.
(11) 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기준 인용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도면으로 성능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공사시방서가 성능을 만족기키도록 작성하며, 성능시방서로 작성할 경우 도면이나 공법렝愍營첫轢?【?지나친 간섭을 절제하도록 작성한다.
(13) KS 규격 등을 인용할 때에는 기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건축 기계/전기/전기통신 설비공사의 경우 사전에 건축분야의 도면을 검토한 후 이 도면에 근거해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15) 설계도면에 꼭 표기하도록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명기한다.
(예) "창호금물 일람표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공정에 따른다."
(1) 시방내용의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3)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한다.
(4) 예측적으로 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5) 이해하기 쉽고 혼동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한다.
(6) 시방서의 내용은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
(주)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기타 서면정보의 하자, 오류, 생략 등으로 인한 계약공사의 변경비용에 대한 책임
① 발주자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 발주자 책임
②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공한 경우(감독관의 승인을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무관함) :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책임
(이 조항은 상기의 하자, 오류, 생략 등이 발주자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공한 설계도,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참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개발전략 연구 - 건설공사 계약서류 선진화 방안 -" , 1996. 8)
(7)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되 반복하지 않는다.
(8)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주) ---------------------------------------------------------------------------------
시방서에서 요구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음. (시공자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너무나 늘어나서 착수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됨.) 제시된 작업을 완수할 수 없는 요인은 (1) 시방서가 실행 불가능한 공사를 요구하는 것. (2) 시공자가 공정한 시방서의 판독을 통해서도 문제를 알 수 없는 것이 있음.(참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개발전략 연구 - 건설공사 계약서류 선진화 방안 -" , 1996. 8)
(9)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다.
(주) ---------------------------------------------------------------------------------
공법.자재시방서와 성능시방서가 상치될 경우 : 공법렝愍營첫轢??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예) "벽은 지름 1.5cm 철근 간격으로 보강한 두께 20cm의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1m당(plm : per linear meter) 연직하중 300kg을 지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전반부는 공법렝愍營첫轢?見? 후반부는 성능시방서임) (1) 1.5cm의 철근을 5cm 간격으로 보강한 20cm의 철근콘크리트벽이 (2) 시험결과 연직하중 300kg/plm에 미달하였을 때, 시공자가 제(1)항의 공법.자재시방서에 일치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제(2)항 성능시방서에 대한 책임이 없음. (이는 발주청(정확하게는 설계자) 책임임.) 그러므로 요구되는 하중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벽의 보강작업은 발주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참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개발전략 연구 - 건설공사 계약서류 선진화 방안 -" , 1996. 8)
(10) 모순된 항목은 기재하지 않는다.
(11)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공사감독자의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작성한다.
(12) KS와 같은 표준규격의 참고사항을 기술할 때에는 먼저 규격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한다.
(13) 상투적인 표현을 반복사용하거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