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4.2. 현행 표준시방서에서 특별(특기)시방서에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다.
4.3. 발주공사의 특성과 성격,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공사시행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4.4. 표준시방서의 기준만으로 당해공사에 요구되는 계약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추가て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4.5.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도면에 표시(시설물 위치, 형태, 치수, 구조상세 등)한 내용 외에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시공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4.6.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재료, 공법 등의 사항 중 당해 공사에 선택해서 적용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4.7. 표준시방서 등의 내용 중 개별공사마다 현장 특성에 맞게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4.8.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의 기술기준 중 서로 상이한 내용(토목공사일반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은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4.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10.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 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시방일반조건을 포함한다.
4.11. 시공방법, 시공상태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12.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한다.
4.13.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공사의 범위, 정도,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4.14. 관련 법규 등에서 발주청이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이행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4.15.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포함시킨다.
4.16.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II. 3.3 (7)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II. 5.2 (1) ⑧ 가. 시공상세도면" 항목 참조)
(주)----------------------------------------------------------------------------------
1. 시공상세도 : 공사의 특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시공자가 준비하여 제출하는 도면럿되慢설명서렐병?및 시험자료 등을 말한다.(미『표준계약조건 23A』 및 EJCDC 계약조건)
* 시공상세도면의 사례(도로공사, 공동주택공사의 공종별, 공사별 사례) : 부록 B-1 참조
* 시공자는 이와 같은 도면이나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조정해야 하며,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부합되는지를 검토렸?曠?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 미국『표준계약조건 23A』제15조 : "계약관의 승인은 도면상의 착오나 누락 등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또는 이 계약상의 요구사항과 부합되어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계도면 : 공사계약문서의 일부인 설계도서의 하나. 상세도면(Detailed Drawings), Construction Drawings 또는 Working Drawings라고도함
4.17. 해당기준에 합당한 시험 검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18. 필요시 견본이나 견본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19. 발주청이 특별히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