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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쿨 강좌 리셀러 제도 시행  |  공지사항 2019-10-09 17:08:02
작성자  김대호 조회  2949   |   추천  215
■ 전기스쿨의 지식나눔과 수익나눔의 실천 방안으로 리셀러 제도를 시행합니다.
리셀러란? 전기스쿨의 컨텐츠를 홍보 판매하여 컨텐츠 수익을 쉐어하는 분을 말합니다. 

컨텐츠는 전기스쿨에서 100%제작 100% 제공합니다. 
리셀러는 홍보 판매만 하시면 됩니다. ^^ 많이 판매할 수록 수익이 많아집니다.
현재는 가맹비나 리셀러 등록비는 없습니다.
리셀레는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 리셀러 응모자격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우선 선발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리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1. 블러그 운영자
2. 카페 운영자
3.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자
4. 오프라인 영업이 가능한 자

■ 지원서류제출 : pekor@naver.com

■ 제출서류
이력서(1부)(연락처 적어주세요)
리셀러 계획서 1부(자유서술)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사본(세금계산용으로 사용됩니다)

계획서를 검토후 선정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후 폐기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익배분
컨텐츠 판매정가의 30% (교재제외, 엄청난 쉐어율 입니다)
기업리셀러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리셀러 부가세와 원천징수 3.3%공제후 지급


■ 리셀러 전용강좌
리셀러 1인 별로 결제강좌가 만들어 지며 해당 강좌를 홍보하시면 됩니다. (리셀러 선정후 강좌 배정합니다)
리셀러 전용강좌는 일반강좌와 동일합니다. 강좌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해당 강좌 결제가 되면 월별로 정산 해드립니다.
판매 수량은 제한이 없으므로 많이 판매할 수록 수익이 증가됩니다. ^^

■ 문의 
김대호기술사 02-59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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